코로나19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이 한층 확대된다. 정부가 백신 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보상 및 재심위원회를 설치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행령은 백신 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진료비, 장애·사망 보상금 지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해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시·도를 통해 질병관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피해 발생일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접수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의 핵심은 인과관계 추정을 통해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보상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 인과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도 위로금이나 진료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보상 및 재심위원회를 구성해 이의신청 절차를 명문화했다. 위원회에는 의료인, 약사,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임기는 2년이다. 한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다. 법 시행일인 10월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하며, 과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심의를 받은 사람도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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