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석 경사, 지난달 갯벌 고립 노인 구하려다 순직
"당직 팀장, 관련자에 유리한 진술 요구 시도할 우려"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사진 가운데)가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려다 순직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34)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파출소 당직 팀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아람 인천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을 비롯한 해양경찰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경사는 당일 오전 2시 7분께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팀원들에게 규정보다 긴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도 근무일지에는 규정을 지킨 것처럼 시간을 축소해 허위로 기재한 의혹도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사건 직후 일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팀원에게 허위로 진술 내용을 맞추자고 제안하거나 업무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입력했던 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과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에 비춰 사건 당시 팀장이었던 피의자의 역할, 피의자와 팀원들과의 관계, 피의자의 일련의 행위나 판단 경위에 관해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요구하는 등 시도를 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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