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영업 기밀 빼돌린 후 개입 사업에 이용…법원,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5 09:35  수정 2025.11.15 09:35

공범도 징역형 집행유예…법인엔 벌금 1억원 선고

"피해 회사 영업 비밀 시장가치 상당…피해 복구 안 돼"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퇴사하면서 영업 기밀이 담긴 선박부품 도면을 빼돌려 개인 사업에 이용한 공범들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40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긱긱 선고했다. A씨가 차린 개인 회사에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말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회사를 퇴사하며 선박부품 도면 파일과 도면 수백개를 빼돌린 뒤 B씨와 공모해 이를 개인사업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가 다닌 회사는 도면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인쇄를 제한하거나 설계 관리 시스템에는 인증된 설계 인원만 접속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회사 간부로 일하며 부품 도면 등 기술과 비밀 정보 등을 잘 알던 A씨는 도면 정보를 빼돌렸고 이후 다니던 회사 부품과 동일한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개인 사업을 할 목적으로 빼돌린 도면을 제작사에 제작 의뢰했다.


또 제품에 문제가 생기자 빼돌렸던 부품 도면을 B씨에게 제공해 피해 회사의 도면 핵심 기술을 사용한 부품을 만들게 한 뒤 11억8000만원 상당의 부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의 영업 비밀 시장가치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복구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A씨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씨는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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