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2023년 1월 3억원 넘는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혐의
"이미 회사 경영난 겪어…피고인에 모든 책임 묻기 어려운 점 등 고려"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3억원이 넘는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중견 가전기업 위니아의 전직 대표이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배은창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위니아 대표이사 최모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직원 218명에게 연차 미사용 수당 3억48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당시 그룹 회장의 각종 의사결정 때문에 회사가 이미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최씨)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직원 220명의 수당 11억913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항소심은 관련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수원고등법원으로 이송돼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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