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베트남 차관, 한국 공무원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5.10.21 10:55  수정 2025.10.21 10:57

국방부 "원칙에 따라 필요 조치 적절히 취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지난달 11일 국방부에서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차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지난달 방한한 베트남 국방부 차관이 우리 국방부 공무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안보대화'(SDD) 계기로 방한했던 호앙 쑤안 찌엔 베트남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11일 한국과 베트남 군 고위직 인사들이 초청된 만찬 자리에서 우리 측 여성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해 내부 회의를 거쳐 사건 발생 8일 뒤 주한 베트남 무관을 초치해 항의했다.


국방부는 베트남 측에 차관의 행동을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요청했으며, 베트남 측은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힌 걸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했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세부적 사실관계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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