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튜버 뻑가, BJ과즙세연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1 11:17  수정 2025.10.21 11:17

뻑가, 유튜브에서 과즙세연 관련 각종 의혹 제기

과즙세연, 뻑가 상대 손배소 제기…"정신적 고통 겪어"

유튜버 뻑가. ⓒ유튜브 채널 '뻑가 PPKKa' 영상 캡처

인터넷 방송인(BJ) 과즙세연(인세연)이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남성 유튜버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는 이날 과즙세연이 뻑가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과 지연이자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뻑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인씨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으며,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과즙세연은 뻑가의 의혹 제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해 9월 뻑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과즙세연 측은 미국 연방법원의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당초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던 뻑가의 신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뻑가는 국내에 거주하는 30대 박모씨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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