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검찰 고발…자본시장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10.22 11:38  수정 2025.10.22 14:19

"민중기 특검, 해체돼야 마땅해"

"자기 식구 감싸는 행태는 부당"

조배숙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며 고발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태양광 테마의 비상장주식을 상장폐지 직전에 매도해 내부자 거래 의혹에 휩싸인 민중기 특별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 특검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양평군 공무원 강압수사 의혹 논란에도 연루돼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찾아 민중기 특검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조 의원은 "자기가 수사하고 조사를 하려면 자기는 그 문제에 있어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면서 "민중기 특검은 지금 조사하고 있는 김건희 피의자와 똑같은 네오세테크 주식에 투자했고 상장폐지·거래정지 직전에 이를 팔아 치우면서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주식을 매입할 때 뿐 아니라 분식회계로 곧 거래정지될 걸 알고 내부자 이익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것"이라며 "네오세미테크가 상장폐지됨으로써 7000명 정도의 소액 투자자, 4000억원의 피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민중기 특검은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 특검은 해체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돼 재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253조에 따르면 공범의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며 "공범인 네오세미테크 대표가 2016년 10월 징역 11년이 확정됐는데, 공소시효를 다시 가산하고 다각도로 검토해 시효가 정지됐다고 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망한 양평 공무원 A씨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민중기 특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혹행위·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은 자체 감찰, 수사 밀행성을 이유로 조서 공개를 거부했다"며 "국민 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다시 요청한다. 조서를 공개하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20쪽 분량의 유서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유서에 수사관들에게 당한 강압·회유·협박 정황이 자세히 기재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분인데 무엇 때문에 부검한 건지 부검 결과도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자기 식구를 감싸는 특검 행태가 부당하다. 민중기 특검뿐 아니라 특검 강압 수사 제보도 받고 있다"며 "최근 이 사건 외에 제9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강압 수사를 받았다고 제보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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