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폭 연루설' 장영하 변호사,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1심 무죄 판단 뒤집혀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2 16:35  수정 2025.10.22 16:50

장 변호사, '李 성남시장 재직 중 조폭에게서 사업 특혜 대가 뇌물 수수' 주장

1심 "허위성 인식 있었다고 보기 부족"…2심 "사실 오인·법리 오해"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과 조폭(조직폭력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장영하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장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 등에서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전달받았다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의혹을 폭로했지만 해당 자료들은 추후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한 차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장 변호사는 지난 2023년 5월 기소됐다.


앞선 1심은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이 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여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시점 등 제반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본 것으로 판단했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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