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부장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정성호 장관이 수도권 지청 A 부장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현재 개인 비위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받고 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받아들였다.
대검찰정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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