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현지 증인채택 '부결'…與 주도 임성근 위증 고발 '강행'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0.23 14:11  수정 2025.10.23 14:54

김현지 증인소환 안건, 與 반대로 불발

국민의힘 "선출권력이 헌법 위 있는 꼴"

민주당 "스스로 자백한 것…고발 마땅"

박성재·이완규 등도 위증으로 고발키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이 추가 증인으로 신청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범여권 반대로 부결됐다.


법사위는 23일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 시작 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강행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을 나간 이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며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의 한계는 소추에 관여하지 말게 돼 있다"며 "국회법적으로 국회에 나와서는 진술거부권이 없는데 위증을 이러한 이유로 고발하면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지만, 민주당 및 범여권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법사위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 고발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를 맡은 이상호 변호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검찰 조사 당시 변호인이었으나 김 실장으로부터 사임을 요구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설주완 변호사를 증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은 범여권 주도로 부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정부에 대해 흠집 내기라는 정치적 목적이 다분한 증인 신청"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방송에서 '김현지 똑똑하니까 국감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 했다가 갑자기 하루 지나서 '나오면 안 된다' 이랬다"며 "증인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개별적인 제삼자 컨트롤이 있지 않나 하는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지원 의원은 "여야 합의해 증인 채택되면 운영위원회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그분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내연관계다' '심지어 김정일 딸이다' '북한에 돈을 제공했다' 이런 낭설을 퍼트리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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