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본질, 헌법심…'4심제' 표현, 본질 왜곡할 수 있어"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3 14:29  수정 2025.10.23 14:29

법조계 일각, 재판소원 도입 우려…전직 헌재소장도 사실상 반대

헌재 "재판소원, 법원 심급 단순한 연장 아냐…독립된 구제절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원의 심급을 연장하는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재판소원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2페이지 분량의 참고자료를 통해 "정확한 용어 사용에 대한 언론의 협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해 재판소원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4심제 도입과 마찬가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역시 지난달 한 강연에서 "재판소원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인용률은 1%~2%에 그친다"며 사실상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소원은 법원 심급의 단순한 연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사실심과 법률심을 다루는 법원의 사법권과는 성격이 다른 헌법심을 본질로 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헌법보호적인 헌법인식기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소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확정된 법원의 재판'을 포함시키는 것"이라며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의 여부만을 판단하는 독립된 구제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에 대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원 심급체계의 연장인 4심을 창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는 오랜 기간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4심제'라는 표현 대신, '확정 재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 구제 절차' 등과 같이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적절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사용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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