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고문당한 뒤 사망한 대학생 사건과 관련된 국내 대포통장 모집책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KBS 영상 갈무리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숨진 대학생 박 모(22)씨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대학 선배 홍 모(20대)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씨 측 변호인은 배심원들의 판단을 먼저 받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으로 쟁점들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은 대구지법 본원에서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 공판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홍씨와 공모해 숨진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이 모(20대·구속)씨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씨는 홍씨로부터 박씨를 소개받아 박씨 명의 통장을 개설하게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만든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7월17일 캄보디아로 갔다가 현지 범죄단지인 이른바 '웬치'에 감금돼 고문당했으며 지난 8월8일 깜폿주 보코산 일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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