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
노동부, 계속고용안 노사 협의 부족 인정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계속고용의무제’ 발표에 대해 노사 협의 부족을 인정했다. 또 여당의 정년연장특위 논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가 지난 5월 8일 공익위원안을 통해 내놓은 계속고용의무제에 대해 “노동계가 배제되고 사실상 경영계 입장을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경사노위는 당시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근로자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정년을 법적으로 연장하지 않고도 고령층의 고용을 유지하는 ‘과도기적 조치’라는 게 경사노위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경사노위의 제안은 경영계의 소원 수리다. 비상계엄으로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이런 안을 낸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한국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 논의구조를 만들어갔던 점에 대해선 이미 한국노총도 유감을 표했었다. 노사 간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던 점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권기섭 경사노위원장은 공익위원 발표는 경영계 안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가 최선이지만, 당시 여러 정치적 요인으로 논의가 장기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며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향후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국노총이나 노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공익위원 제안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라며 “정년 문제는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경사노위 제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초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노사 협의가 부족했다는 점은 안타깝다”고 인정했다.
손 실장은 “정년연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노사 이해관계 조율이 쉽지 않다”며 “현재 민주당에서 운영 중인 정년연장특위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되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권 위원장에게 물었다. 일본식 계속고용은 사업주가 재고용·정년연장·정년 폐지 중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권 위원장은 “일본과 저희는 똑같을 수 없다. 이중구조 문제나 청년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금지와 연령상 차별금지 원칙이 있어 임금을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