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관계 후 체포된 전직 경찰관, 1심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8 19:41  수정 2025.10.28 19:43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데일리안DB

미성년자와 성관계해 파면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지원장)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충주경찰서 소속 경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의 한 모텔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사전에 미성년자임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양 보호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고 사건 발생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지난달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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