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간 중 국회서 결혼식 논란
서민단체 "피감 기관에 정신적 피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근 자녀 결혼식 및 축의금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29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최 위원장을 사기, 직권남용, 강요,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결혼식을 올리면서 피감기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축의금과 화환 등을 받았다면 이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감기관에 화환을 요구한 사실은 직권남용, 강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 위원장의 딸 SNS 내용도 논란이 됐다. 서민위 측은 고발장에 "딸이 SNS에 적은 결혼식 날짜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 사랑재에서 또다시 결혼식을 올렸다"고 적었다.
최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열고, 피감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화환과 축의금을 받아 논란이 됐다. 또한 모바일 청첩장에 카드 결제 기능이 들어가 논란이 되자, 이를 삭제하기도 했다.
서민위 측은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직을 악용하고, 모바일 청첩장에 계좌번호와 카드 결제 링크까지 첨부해 피감기관에 정신적 피해를 가중했다"며 "국감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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