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 가던 母 숨지게 한 20대 음주·무면허 운전자…법원, 중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9 12:50  수정 2025.10.29 12:50

과속 운전 하다가 중앙선 침범해 역주행

마주 오던 SUV 운전자 등 2명 숨져

"죄질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마중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24)씨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5월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특히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인 도로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고로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샀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운전자 한정 특약으로 인해 보험에 따른 피해 보상이 불가능한 상태이고 피고인이 합의한 상해 피해자 2명 외에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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