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 모욕한 40대 징역형 집유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9 15:08  수정 2025.10.29 15:09

"유가족 횡재…보상금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

옛 연인 주거지에서 1300만원 상당 금품 절도 혐의도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뉴시스

지난해 179명의 사망자를 낸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모욕,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유족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고 절도 범행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무안공항 유가족들만 횡재네요'라는 제목으로 '보상금 받을 생각에 속으로는 싱글벙글일 듯'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 3월에는 옛 연인 주거지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 등 총 1370만원 상당의 금품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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