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앞선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경고…尹, 고개 끄덕
변호인단 "재판 중계, 잘못된 여론 형성 위험 높아"
특검 "국민 알권리 차원…중계 방식, 재판장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6차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16분쯤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차림으로 출석했고 왼쪽에는 서류가 담긴 봉투를 소지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의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3617'이 적힌 표식이 부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 이후 16회 연속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앞선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 즉 윤 전 대통령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예정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개정 내란특검법 11조 4항 및 7항, 2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변호인단은 의무적으로 재판을 중계하도록 규정한 특검법 11조 4항 및 7항에 대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재판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다"며 "재판 중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상규명에 기여하는 주요 진술을 내놓은 수사 조력자에 대해 형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한 내란특검법 25조에 대해서도 "진실 발견의 장이 아닌 형량 거래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형해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반면 특검 측은 "중계조항이 들어간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민 알권리 차원이고 중계 방식에 대해 재판장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이 의견을 밝히는 동안 윤 전 대통령은 때때로 특검 측을 응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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