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수사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전 팀장 구속기소
직권남용 등 혐의 전 인천해경서장은 불구속기소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사진 가운데)가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해양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과실 은폐 혐의 등을 받는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등 3명을 기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수사팀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등 혐의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 혐의로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등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해경 측 과실을 은폐하기 위해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함구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7분쯤 "갯벌에 사람이 앉아 있다"는 드론 순찰 업체의 신고를 받고 혼자 출동했다가 실종됐고, 6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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