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예고
기존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조정
ⓒ금융투자협회
내년부터 코스닥 공모주의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 우선 배정 비율이 현행 '25%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된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시책에 따라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코벤펀드는 코스닥 혁신기업 신주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금융 상품이다. 법적 명칭은 '벤처기업투자신탁'이고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코스닥 상장사 측은 코벤펀드에 대해 공모주 30% 이상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론 벤처기업투자신탁 활성화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우선배정 비율은 상향키로 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금투협은 "금번 규정 개정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기업공개(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유통시장(코스닥)과 IPO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개정안의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올해 12월 금투협 자율규제위원회에서 의결된다. 개정되는 규정은 오는 2028년 12월31일까지 3년 동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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