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마동석팀' 보이스피싱 일당, 1심서 실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31 18:07  수정 2025.10.31 18:08

약 284만원~1746만원 추징도 명령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입혀…폐해도 심각"

서울동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빙자 사기)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26)씨와 최모(31)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정씨에게는 1746만9900원, 최씨에게는 1247만850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도 역시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284만3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이들은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연애 빙자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에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고 사회에 미친 폐해도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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