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공' 유동규·정민용, 대장동 1심 중형 선고 직후 항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31 19:01  수정 2025.10.31 21:08

유동규 징역 8년·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0만원

정민용 징역 6년·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31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이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남도공에서 전략기획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도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된 지 약 1시간 만에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함께 법정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3명도 조만간 항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민간업자 등과 유착하고 성남도공의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을 1830억원만 배당해 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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