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때리고 차량 훼손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기사인 60대 남성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놀란 택시기사가 휴게소에 정차하자 A씨는 택시 안 휴대전화 거치대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보닛을 내리쳐 파손했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때려 다치게 하는 것은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범행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