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칭해 2억3000만원 갈취…경찰,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02 11:06  수정 2025.11.02 11:06

단양경찰서, 사기 등 혐의로 관리책 구속 송치…인출책 등 불구속 입건

피해금 상품권 환전 정황 확인…나머지 일당 행방 추적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서울중앙지검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거액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단양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관리책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현금 인출책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 등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 8월 12일 60대 피해자 B씨로부터 2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감독원과 서울중앙지검 직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금 흐름을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며 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출된 피해금이 상품권으로 환전된 정황을 확인하고, 상선과 함께 나머지 일당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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