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금지법, 직업 자유 제한하지 않아"…합헌 결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3.29 14:09  수정 2026.03.29 14:13

현행법, '주취 등 직접 운전 불가능한 경우' 한해 렌터카 대리운전 허용

청구인, 헌법소원 제기…헌재 "엄격한 규제 우회 시 공정한 경쟁 어려워"

김복형 재판관, 유일한 위헌 의견 제시…"새로운 여객운송사업 원천 차단"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청사. ⓒ데일리안DB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한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이 차량을 빌린 후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26일 재판관 8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 의견으로 기각하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제공해온 업체로 해당 서비스는 렌트카와 대리운전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된다.


평소 운전기사가 자신이 빌린 렌트카를 몰고 다니다가 애플리케이션에 뜬 손님의 승차 호출을 수락하면 그 순간 운전기사와 렌트카업체의 임차 계약은 해지된다.


계약 해지와 동시에 차량을 호출한 승객과 렌트카 업체 사이에 새로운 임차 계약이 체결되고 승객의 위치까지 차량을 몰고 간 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전하게 된다.


사실상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여객자동차법상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승객을 태워주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한때 이러한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등장했다. 대표적인 승차 공유서비스 '타다'와 유사한 서비스 운영방식을 가졌다.


청구인들은 렌트카를 빌린 사람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는 때를 '주취, 신체 부상 등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한 여객자동차법 34조 2항 2호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해당 조항은 택시업계와 플랫폼 업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4월 개정된 것으로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도 불렸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22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취' '신체 부상'의 의미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 여객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 형평을 기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운송서비스를 사실상 전면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객운송서비스의 공공성과 조화로운 시장 질서 유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특정한 형태의 사업을 여객자동차법 규율 체계에 포섭해야 할 당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국민들의 생활·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공익적 요소가 매우 크다"며 "청구인들에 대한 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이에 비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재판관은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는 새로운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 받게 돼 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