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에 전자담배 판매했다가 적발되자 허위진술 강요…30대 점주 징역형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11.02 11:22  수정 2025.11.02 11:23

청주지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중학생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강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전자담배 가게에서 중학생 B군에게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B군을 가게로 불러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허위 진술을 받아내고 이를 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야구방망이를 내보이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뒤 자신의 질문에 B군이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해 2월에도 청소년에게 유해 물건을 판매해 적발되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