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명·청 갈등' 일축…"대통령실 '발라드'·여당은 '락' 부르는 것"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입력 2025.11.07 10:25  수정 2025.11.07 10:27

7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 라디오 발언

"재판중지법, 대통령실 허락 필요하단

논의 부적절…우린 '용산 출장소'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면서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설'이 불거진 상황을 일축했다.


장경태 의원은 7일 CBS라디오 '뉴스쇼'에서 "(명·청 갈등은) 없다. 최고위원 시절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장르가 다르다. 우리는 락을 부르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다. 우리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튿날인 3일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재판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같은 날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자 이른바 '명·청 갈등설'이 대두됐다.


장 의원은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란 워딩이 나와야 한다"며 "여야의 여러 공방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강력한 의지로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중지법은 우리가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상의했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과) 상의를 했냐 안 했느냐, 마치 우리가 대통령실에 허락을 맡았냐, 안 받았느냐는 느낌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철회냐, 추진이냐'란 말 자체는 성립하지는 않는다"며 "우리는 국민의힘과 DNA가 다르다. '용산 출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나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재판중지법을 철회하라는) 반박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외려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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