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과실치사상·명령위반 혐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배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DB
순직해병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구속기소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재판은 대장동 본류 사건 1심을 심리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1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지휘관 4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형사합의22부는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민간업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1심을 심리한 재판부다. 지난달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의 유죄를 인정하고 전원 법정구속했다.
특검팀은 1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진행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대원이 다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작전통제권이 없음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은 진술을 거부하지 않고 질문에 다 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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