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재판 김용현 증인 불출석…"과태료·구인영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12 11:09  수정 2025.11.12 11:23

김용현 측 "현재 진행 중 재판 만으로도 부담 극심"

재판부 "출석 거부 정당 사유 안 돼"…19일 재지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1심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오전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은 불출석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진행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김 전 장관이 현재 장기 구속 상태이며, 연이은 공판 출석으로 피로 누적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증인이 제출한 내용은 증인 출석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인 출석과 증언 거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여러 재판을 받는 것은 증인이 여러가지 상황에 개입됐기 때문이지 재판부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기일로 재지정했다.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신문도 예정돼있으나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는 "오후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불출석에 따라 오전 재판에서는 서증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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