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에 동향 보고' 민간 연구위원 1심서 징역 5년…법정구속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2 17:12  수정 2025.11.12 17:12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과거 '일심회' 사건으로 복역

"안보 및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 끼칠 것이 명백"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북한 공작원에게 국내 동향을 보고하고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서적을 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이정훈(61)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5년을 명령했다.


이씨는 일본계 페루 국적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북한 공작원 A씨와 4차례 만나 자신과 국내 진보 진영 동향 등을 보고하고, 암호화된 지령문과 보고문 송·수신 방법을 교육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021년 6월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대남공작기구가 해외 웹하드에 올려놓은 암호화된 지령문을 내려받은 후 보고문 14개를 5회에 걸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주체사상, 세습·독재, 선군정치, 핵무기 보유 등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책자 2권을 출판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북한은 반국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에도 북한 공작원에게 남한 동향을 보고했다는 이른바 '일심회' 사건으로 교도소에서 3년 동안 복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도 반국가단체인 헌법적 근거는 우리 헌법에 남아 있어 유효하다"며 "국가 안보 및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것이 명백하고 방치할 경우 사회에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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