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기자회견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 내세울 혐의 아니다
일벌백계해야 하는데 단죄 가로막는 거냐
인권 최후보루여야 하는데 내란 방패 자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 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연루 혐의 등 불법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란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된 데 대해, 이들의 혐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혐의가 아니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정의에 대한 직무유기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넘어 분노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혐의는 "법원이 피고인 방어권을 내세울 수 있는 혐의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패막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이 박성재 전 장관은 위증과 증거인멸 전력이 있다.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뚜렷한 박 전 장관은 명백한 내란공범"이라며 "앞장서 불법쿠데타를 막았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법과 국민을 배반했음에도, 연거푸 관용을 베푼 법원 결정에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황교안 전 총리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선 "내란선동가 황교안의 불구속은 또 웬말이냐"라며 "버젓이 문까지 걸어 잠그며 특검수사를 방해했음에도 구속하지 않은 것은 내란 피의자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허가증을 발부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변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거듭된 업무태만으로 인해 '이러다 윤석열마저 풀려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주권자의 지엄한 명령인 내란청산은 제1의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친일독재·군부독재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과오를 더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며 "특검은 좌고우면 없이 오직 국민을 믿고 내란세력을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