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범죄 급증
관세청, 126명 규모 범죄자금 추적팀 편성
범죄 수익 불법 유통 국경단계서 단속
관세청.ⓒ연합뉴스
관세청은 11월부터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을 위반해 자금을 불법적으로 반출입하거나 무역·금융을 악용, 범죄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위장하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및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환치기는 대표적인 불법 자금 유통·은닉 방식으로, 지난 5년간 단속된 환치기 범죄 규모는 약 11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가상자산 활용 비율은 83%에 달할 정도로 익명성을 악용한 단속 회피 시도가 빈번한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공받는 위험정보(STR) 등을 활용해 불법 위험거래를 분석,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환전영업자, 소액송금업자 등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영업을 영위하는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의 법률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송금영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항만을 통한 외화의 밀반출입의 규모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해외 도박자금 1150억원을 휴대 밀반출한 범죄 조직이 적발되는 등 그 대담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관세청은 전국 공항만에서 우범국발 여행자 등의 화폐 은닉 휴대 반출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 사기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위조 화폐나 수표 등 유가증권의 반입행위에 대한 적극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가격조작 등 무역기반 자금세탁(TBML)이나 해외 ATM 등을 악용한 자금세탁 성격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도 단속의 대상이다.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범죄자금이 적법한 금원으로 위장돼 범죄 요인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무역 거래와 해외 현금인출 내역 등 금융자료의 분석을 통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법인을 특정하고 자금세탁 등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단속을 위해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다. 추적팀은 범죄 단속뿐만 아니라 행정조사,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근절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로 그 대응을 위해 전 국가적인 역량을 모두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라며 “국민의 재산을 위협하는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투명한 국제 금융 환경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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