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7일 韓 재판서 검사 및 변호인 측 증인신문서 증언 거부
재판부 "중한 죄로 영장 청구된 사정 고려해 증언 거부 수용해"
"경제부총리·원내대표도 하신 분…당당한 모습 보일 수 있다 생각"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데일리안 DB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라며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대표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추 전 대표는 "저의 대학 시절 그리고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구속영장에 기재되어 있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며 이어진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추 전 대표는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잇단 증언 거부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그런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면서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지만 경제부총리도 하셨고, 원내대표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대표는 "재판장님께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취지로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오후 증인신문은 약 20분 만에 종료됐고, 서증조사가 이어졌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렸지만,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나온 뒤)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당시 자신은 "계엄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은 "재고해달라"고 했다는 게 최 전 부총리의 주장이다.
그는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본 적이 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는 "제가 (비상계엄) 선포 20분 전에 갔다. 짧은 시간"이라며 "한 전 총리는 그 전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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