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감동란'(본명 김소은)이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과 함께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장애 비하 발언을 했다가 고발당했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감동란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 등으로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김예지 의원(왼쪼)과 감동란 ⓒ뉴시스·감동란 영상 갈무리
고발인은 "영향력 있는 정치 관련 방송 진행자가 많은 시청자가 보는 자리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김예지 의원을 향해 극단적 모욕과 폭력적 상상을 결합한 표현을 반복했다"며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12일 감동란의 개인 채널에서 나왔다. 당시 출연한 박민영 대변인은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정신병원 입원과 장기 적출이 세트", "장애인 부축을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됐던 것에 대해서도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감동란 역시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인 걸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장애 없었으면 어디까지 욕했을지 모른다",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뒤X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전날 박민영 대변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감동란도 피고소인에 포함시킨 김예지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번 공격은 개인적 감정을 넘어 공적 공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차별의 언어가 소비된 사안"이라며 "정치가 지켜야 할 기본적 인권 감수성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한 언행"이라고 강경 대응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직자들에게 언행을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박민영 대변인은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은 사과한다"면서도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정 구조를 지적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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