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민석 정부서울청사서 브리핑
"소송비용 '73억원' 지급 결정 받아내"
"대외 부분서 거둔 쾌거, 국운 좋은 방향"
정성호 "12·3 내란 이후 尹 부재 속 성과"
김민석 국무총리(왼쪽)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리 오른쪽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는 10여 년간의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ICSID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의 판정에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다양한 법리상 문제점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취소신청을 제시했다. 기나긴 법적 분쟁은 사건 발생 13년 만에 우리 정부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동안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자 대한민국 금융 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국과 미·중·일 정상 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국민이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승소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과 담당 직원이 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된 것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건 어느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황에서 김 국장을 비롯해 담당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며 "이들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부재한 상태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가서 구술 변론을 하는 등 이러한 성과가 모여 이번에 좋은 결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승소를 받아내기 위해 정부가 강조한 부분에 대해 "중재 판정 취소는 우리가 본안을 새로 다투기 위해 항소하는 과정이 아니다"라면서 "중재 절차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중재법상 몇 가지 취소 근거만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는 소수 취소 신청을 근거로 판정부에 권한을 유월했다는 부분과 중대 적법 절차 위반, 판정의 주요한 이유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등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을 짐작했는지에 대해선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한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다"며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약간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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