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주장
"정권 흔드는 일 비일비재…우리가 단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일부 검사들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검사장 18명의 집단 항명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집단 항명은 정치적 집단 행동으로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은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면서 검찰 내부망에 공동 명의 입장문을 게시하고 이를 언론에까지 확산시켰다"며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었으며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의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 18명은 모두 각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누구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며 "국회가 이들을 고발하는 것은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한번 명백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청법 7조에 따르면 이의제기 하려면 상급자에게 이의제기서 제출해서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문제제기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맞서겠다, 정권을 흔들겠다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우리가 이제 단죄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국 지검장 18명은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 결정을 한 이후 검찰내부망을 통해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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