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경. ⓒ데일리안DB
국민연금이 스웨덴에서 납부했던 배당원천세 115억원을 돌려받는다. 면세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매년 부담해온 세금 약 86억원도 절감되는 구조가 마련됐다.
스웨덴 과세당국은 지난달 28일 국민연금의 상장주식 배당원천세 면제를 확정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납부한 배당소득세 115억원이 환급 대상이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낸 세금 118억원도 별도 절차를 통해 되돌려 받을 예정이다.
스웨덴은 자국 사회보장기금에 면세 지위를 부여해 왔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외국기관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은 EU 차별금지 조항을 근거로 2021년 면제 신청을 냈지만 결정 기한이 명확하지 않아 심사가 장기간 지연됐다.
기금운용본부는 자료 보완과 현지 자문 등을 이어오며 절차를 추진했다. 올해 초 핀란드 공적연금이 같은 사안에서 승소하자 이를 근거로 스웨덴 측에 조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국가 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고 환급을 이끌어낸 점이 이번 사례의 특징이다.
국내 연기금이 스웨덴에서 면세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외 공적연금 전체로는 핀란드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핀란드에서도 80억원을 환급받았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등에서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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