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정년연장 연내 입법 필요…세대 간 타협점 찾아야”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11.20 14:02  수정 2025.11.20 14:3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과 관련해 “연내 입법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년연장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청년 고용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세대 상생형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년연장이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청년 일자리와 분명히 충돌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은 청년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이 문제는 명분이나 당위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 구조적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현재 국회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에서 노사 공동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노동계는 법적 정년연장을, 경영계는 재고용 또는 선택적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노사 양쪽의 이견을 최대한 조율하고 합의 도출을 돕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정년만 늘릴 수는 없다는 경영계의 우려도 이해한다”며 “반대로 노동계는 재고용이 선별적 재고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만큼, 이런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년 개념조차 없는 플랫폼 노동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 역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나누고, 각 고용 형태에 맞는 보호 장치를 마련할지가 핵심”이라며 “정년연장의 핵심 키워드는 결국 세대 간 연대”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사회적 논점이 된 ‘새벽배송 제한’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심야노동은 국제암센터 기준 2급 발암물질로 규정될 정도로 위험하다”며 “만약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 이를 수행하는 노동자 보호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에게 송구하고 대통령께도 면목이 없다”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산업안전영향평가를 포함한 ‘정의로운 전환’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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