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은닉 재산 허위사실 유포 안민석에 배상 책임"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21 11:34  수정 2025.11.21 11:35

法 "국정농단 수사 마무리된 지금도 연관성 안 밝혀져"

"근거 안 밝히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2000만원 배상"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시스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 송승우 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항간에 도는 의혹이나 제삼자 발언을 인용하고도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직접 조사한 것처럼 말해 원고에 대한 비난 수위가 거세지는 데 일조했다"며 "원고에 대한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까지도 발언 내용과 원고의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4월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7년 최씨의 은닉 재산 문제를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안 전 의원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재판을 변론 없이 종결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안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공익성이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안 전 읜원의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A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 업체 회장과 만났고 이익을 취했다' 등 발언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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