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배출권 위탁거래 전면 시행…온실가스 시장 활성화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11.23 12:00  수정 2025.11.23 12:00

증권사 계좌 통해 거래 편의성 확대

금융기관 참여로 시장 유동성 제고

기후부 전경. ⓒ데일리안DB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만 직접거래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증권사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올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 법률로 시장 참여자도 기존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까지 확대됐으며, 이들 기관은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공모를 통해 엔에이치투자증권을 시범 참여자로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한국거래소와 함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배출권등록부의 시스템 개발과 기관 간 통신체계 구축도 완료됐다.


할당대상업체가 위탁거래를 이용하려면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직접’에서 ‘위탁’으로 변경 신청한 뒤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거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10~12시이며, 배출권 경매와 장외거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기후부는 위탁거래 도입으로 기업의 거래 편의성이 높아지고 금융기관 참여로 거래량이 확대돼 배출권 시장 활력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배출권 선물시장과 금융상품 도입 기반도 마련돼 제도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시장 활성화와 국가 감축목표 이행 효과가 커질 것”이라며 “참여자 확대와 거래상품 다양화를 추진하고, 시장 여건을 검토해 개인 참여 여부도 향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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