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내용 담긴 동영상 100차례가량 유튜브 등 게시 혐의
재판부 "원심 판단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아" 2심도 실형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현장.ⓒ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조작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60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다만,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70대)씨의 항소는 받아들여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무안공항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항공기도 실제 존재하지 않아 자신이 허위 사실을 제시한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의 영상도 수사기관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록을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A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보고 항소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부터 올 1월21일까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영상은 CG(컴퓨터 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다', '유족들은 세월호, 이태원 사건 때도 등장한 배우들'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100차례가량 유튜브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용자들의 제보로 유튜브 계정이 폐쇄되면 다른 채널을 개설해 계속해서 동영상을 올려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세월호 사고과 이태원 참사, 이재명 피습사건 등이 조작됐다는 영상도 올렸으며, 이번 제주항공 참사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후 조작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세월호 일등 항해사는 국가정보원 요원' '정부와 해양경찰청이 자행한 학살극'이라는 허위 게시물을 게시한 혐의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 형을 확정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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