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계엄 당시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 이동해 표결 참여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기억하는 것 말해…결론 정한 수사 아니길"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초 내란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해 의혹 관련 진술을 받아내고자 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당일 당 내부 상황과 논의 과정 등을 조사하면서 표결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 당시 국회 본관 내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다가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표결에 참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은 물론 특검 측도 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특검이 김 의원에 대한 조사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특검은 조사에 응한 김 의원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접 내란특검팀의 조사에 응한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국회의원으로서 의결 과정 전반에 대해 내가 기억하는 것을 말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진상을 규명하되, 특검의 수사가 이미 결론을 정하고 이뤄지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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