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좌초' 항해사·조타수 오늘 구속영장 심사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11.22 13:15  수정 2025.11.22 13:15

지난 20일 전남 목포시 삼학부두에서 해경과 국과수가 2만6000t급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에 대한 감식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무인도 충돌 사고를 낸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22일 오후 2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이날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일등항해사와 인도네시아 국적 40대 조타수는 지난 19일 오후 8시 17분 신안군 장산면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좌초 사고 당시 운항 중 딴짓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항해기록장치 등을 통해 항해사는 조타실에서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다가 충돌 13초 전에서야 위험을 인지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조타수는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눈앞에 있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또 해경은 당시 조타실을 비운 선장에 대해서도 선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측 과실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사고 당시 VTS는 선박의 이탈과 충돌 위험 등을 감지하는 항로 이탈 경보 기능을 꺼놓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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