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착취 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4 15:38  수정 2025.11.24 15:39

"범행 수법 매우 잔혹·악랄…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계속적 결합체 형성 단정 어려워"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61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 사진. ⓒ서울경찰청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5년에 걸쳐 총 261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는 일명 '자경단' 총책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아동·청소년 강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했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해서는 "범행 구조 등에 비춰보면 나머지 피고인들이 김녹완과 함께 범죄를 할 공동의 목적으로 계속적인 결합체를 형성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 10명에게도 징역 2~4년이 선고됐고 3~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내건 석방)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던 강모씨에 대해서는 법정구속했지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정구속을 면했다.


김녹완은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을 말한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는 총 261명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 한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나체 사진 등이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들이 포섭하는 피해자들이 자신들과 똑같이 성착취 등을 당할 것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10명 중 5명은 소년이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대부분 갓 소년을 넘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들 모두 김녹완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은 주로 피해자를 포섭하는 역할이었고 대부분의 범행을 실제 수행한 사람은 김녹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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