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위법명령 불복 권리 명시
육아휴직 대상 연령 12세로 상향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상사로부터 위법한 명령을 받더라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정부가 바뀔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기조 변화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부당한 직무상 지휘나 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이나 부당한 대우를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만 명시하고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명백하게 위법한 명령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불복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부당한 인사조치가 발생할 경우 소청심사뿐만 아니라 고충상담, 고충심사 등 절차를 통해 공정한 구제와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공직사회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육아휴직 관련 규정도 변화가 있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인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동일하게 조정된다.
이와 함께 난임·불임 치료를 위한 ‘난임휴직’의 신설이 명시됐다. 기존에는 장기 질병에 준해 질병휴직으로 처리했다. 앞으로는 본인 신청에 의해 특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스토킹·음란물 유포 등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요청시 가해자 징계결과 통보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징계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불법적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국민과 국익을 위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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