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 집단 합류해 4억원 갈취한 40대…법원,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5 12:09  수정 2025.11.25 12:10

실존하는 '업주' 행세하며 입금 유도하는 역할 맡아

구속 기소된 후 재판부에 반성문 24차례 제출해

"명확한 인식·의사 있는 상태에서 범죄단체 가입"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춘천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에서 군부대와 공공기관 사칭 사기 범행을 일삼는 범죄집단에 들어가 사기 피해자 양산에 가담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35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캄보디아 내 범죄단체 조직원 모집·공급책 소개로 범죄단체에 발을 들여 소위 '2선'으로 구매 업체를 사칭하는 역할을 맡아 사기 범행에 가담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3억8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선 조직원들이 피해 업체를 선정한 뒤 전화를 걸어 군부대나 교도소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물건을 대량 주문할 것처럼 견적서 등을 받고는 허위 업체를 통한 대리구매를 요청하면, 마치 실존하는 업체의 업주 행세를 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범행에 가담했는데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한 호텔에서 지난 7월 14일∼18일 닷새간 2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데 한 축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A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24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해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며 "피해자들은 그동안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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