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의 한 산부인과 입구의 모습. ⓒ뉴시스
산부인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국가가 줄여주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이 본격 가동된다. 고액 손해배상 위험이 높은 진료과의 부담을 완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이 속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보험사 공모와 선정 절차를 거쳐 현대해상을 2025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에서 근무하는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이들이 가입하는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진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분 15억원까지를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170만원이며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의 경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전공의 특화 보험은 3000만원까지를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초과분 3억원까지를 보장하며 보험료는 연 42만원 중 25만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수련병원이 이미 3억원 이상 보장되는 배상보험에 가입한 경우 전공의 1인당 25만원 환급도 선택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26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현대해상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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