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거주기간 제한 없이 지원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5.11.26 09:32  수정 2025.11.26 09:33

12일부터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거주요건 없애,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 지원 가능

거주요건 폐지로 더 많은 출산가정 혜택 기대, 현금 50만원과 바우처 100만원 함께 지원

관내 보육시설을 방문한 정원오 성동구청장ⓒ성동구 제공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 건강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자격 중 거주기간 요건을 없앴다고 밝혔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은 올해 1월1일부터 지원 자격을 성동구 6개월 이상 거주에서 3개월 이상 거주로 한 차례 거주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난 11월12일부터는 신청일 기준 성동구 거주만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거주기간 요건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성동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더욱 많은 출산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금 지원 이외에도 산후조리경비 관련 허용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100만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모라면 별도의 거주기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가정은 성동구에 출생신고 후 출산일 60일 이내에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현금은 '정부24'에서, 바우처는 '서울맘케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현금과 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구는 2023년 1월부터 성동구 내 모든 출산가정에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성동형 산후조리비용' 5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1522명을 지원하며 출생아 수 대비 89%의 높은 지원율을 보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성동구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거나 성동구보건소 누리집(홈페이지) 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는 모든 가족에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출산·육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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