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한테 비급여 받고 건보로 이중청구…의료기관 26곳 명단 공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27 08:46  수정 2025.11.27 08:48

ⓒ게티이미지뱅크

건강보험 재정을 노린 거짓청구 의료기관 26곳이 공개됐다. 거짓 진료기록 작성과 이중청구 등 허위 수법이 반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현지조사를 더 강화할 방침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26곳의 명단이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 포함됐다.


거짓청구 금액은 기관별로 최대 7억3569만원까지 확인됐다. 전체 26곳의 거짓청구액은 23억1380만원으로 집계됐다.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액은 8899만원이며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다.


명단 공개는 국민건강보험법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이뤄진다. 거짓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20일간의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재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여부가 확정된다.


복지부는 대표적 사례도 제시했다. 한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고 진찰료를 청구했다. 투약하지 않은 약을 투약한 것처럼 꾸며 총 3043만원을 받아냈다. 또 다른 의료기관은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한 뒤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건강보험으로 중복 청구해 2940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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