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있었던 현장서 무리한 공사·직원 사망…업주 2심도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27 10:27  수정 2025.11.27 10:28

보수공사 하던 근로자 석축에 신체 깔려 숨지게 한 혐의

법원 "사고 발생않도록 주의 기울여야 했음에도 무리한 진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붕괴 사고가 있었던데다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무리한 석축(돌 옹벽) 보수공사를 강행해 작업하던 근로자를 숨지게 한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횡성 한 주택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석축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B(79)씨가 석축에서 나온 각석에 신체 일부가 깔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에는 15일 이상 내린 집중호우로 공사장의 지반이 약해진 데다 현장 배수 상태도 불량했다.


게다가 해당 공사장은 이번 사고 이전에도 석축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인 데다 축조 과정에서 석축 일부가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Bulging)이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큰 상황이었다.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시방서(설명서)에 따라 석축이 붕괴하지 않도록 석축의 기울기를 1:0.3 비율로 하고 계단식 공사를 해야 했음에도, 반대로 A씨는 기울기를 수직에 가깝게 하고 석축을 비계단식으로 쌓아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고 현장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주인 피고인으로서는 석축 공사 전문 업체를 통해 공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A씨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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